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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숨진 26세 여성, 엄마는 ‘눈물의 청원’ 올렸다(종합)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26세 여성, 엄마는 ‘눈물의 청원’ 올렸다(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5 18:12
업데이트 2021-08-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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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신상공개,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25일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남친에 맞아 숨진 26세 여성 유족, 국민청원 올려
앞서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딸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 억지로 글을 쓴다”며 “딸을 사망하게 만든 가해자는 딸의 남자친구”라고 말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머리와 배에 폭행하고, 머리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119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로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방법이 없었고 인공호흡기를 달았다가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국민청원 캡처
해당 국민청원 캡처
청원인은 “우리 가족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로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병원은 커녕 장례식에 와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말하는 폭행 사유는 ‘둘의 연인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을 죽일 이유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어 “가해자는 유리한 대로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제 딸은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와 함께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건 증거물을 감정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폭행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남성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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