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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거래 상가건물,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세금 덜 내”

“1000억원 이상 거래 상가건물,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세금 덜 내”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8-25 14:32
업데이트 2021-08-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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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심상정(왼쪽 두 번째)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심 의원과 경실련은 서울에서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상가건물의 보유세가 아파트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심상정(왼쪽 두 번째) 정의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심 의원과 경실련은 서울에서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상가건물의 보유세가 아파트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서울에서 최근 5년 동안 1000억원이 넘는 고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 보유자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세금을 내면서 5000억원이 넘는 세금 혜택을 입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상가건물 사례 11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113개 상가건물의 총 거래금액은 34조 6191억원이었다. 반면 총 공시가격(과세기준)은 총 거래금액의 약 47%인 16조 2263억원에 그쳤다. 이는 경실련이 같은 기간 조사한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단지 아파트의 총 거래금액에서 공시가격이 차지하는 비율(67%)보다 낮은 수치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크게 차이가 난다. 부속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어야 적용되는 상가건물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0.7%인 반면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0%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6.0%다. 아파트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쳐 종부세를 매긴다.

즉 아파트보다 낮은 종부세로 고가의 상가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금의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상가건물 부속토지 종부세 최고세율인 0.7%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출하면 113개 상가건물의 보유세액은 765억원이다. 하지만 상가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시세의 70%로 가정하고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0%를 적용해서 산출하면 보유세액은 5858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건물을 소유한 재벌과 건물주들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의 8분의1밖에 안 되는 세금 부담으로 5000억원의 세금 특혜를 누린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세금 부담은 낮은데 막대한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 재벌 법인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가건물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고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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