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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대재해처벌법에 뇌심혈관 질환을 포함시켜야 한다/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기고]중대재해처벌법에 뇌심혈관 질환을 포함시켜야 한다/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입력 2021-08-25 14:24
업데이트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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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김철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이 달 11일과 14일 가수 현아 씨는 뮤직비디오 촬영 중 몇 번이나 쓰러져 응급차가 출동하고 혈압이 70/40 mmHg까지 떨어져 저혈압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인기 가수이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해야만 하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이런 일은 흔하게 일어난다. 필자는 예전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노동자가 다수 일하는 사업장에서 야간 특수건강검진을 하던 중 일군의 노동자들의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된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원래 3교대로 하루에 8시간만 일하기로 하고 사내대학에서 하루 4시간 수업을 듣던 중 업무량이 많아져서 2교대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또 하루 4시간 수업을 듣던 노동자들이었다. 필자는 깜짝 놀라서 근무를 3교대로 바꾸거나 사내대학 수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요양병원은 2명이 하던 경비업무를 한 명이 퇴사하자 인력 충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1명에게 전담시켰고 결국 필자는 건강상태가 극히 악화된 그 노동자의 야간업무 제한판정을 내려야 했다.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이렇게 사람보다 업무를 우선시하는 과로사회 구조는 변함이 없다.

더 이상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사람이 없기를 기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그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행령 정부안에서 법의 적용대상 직업성 질병을 사망자와 급성 중독으로 한정시키자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직업병에 대해 가장 전문성이 있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인과관계(책임) 규명이 명확하고, 예방가능하며, 질병이 끼치는 영향이 중대함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질병의 목록을 뇌심혈관질환을 포함하여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노동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전제로 한 형법에 속하므로 엄격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므로 직업병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뇌심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성립된 이래로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은 인과성에 대한 특별한 논란이 없다. 물론 현재는 상당인과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축적된 자료를 이용해서 엄격한 인과관계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도 질판위를 통해서 충분히 배출되어 있다. 여기에 1년에 3명 이상 동일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질병의 중등도를 추가한다면 엄격한 인과관계는 충분히 성립될 것이고 실제 재판에서는 형법의 특성상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 인과관계의 엄격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한 인과관계의 부족을 이유로 뇌심혈관질환을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부의 다른 논리는 직업성 질환이 포함될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 가족력 보유자 등 질병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에 3명 이상이라는 원칙상 중소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앞서 전제한 엄격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저절환이나 가족력으로 인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법이 실제 적용되면 고령자가 주로 일하는 사업장보다 거대 물류센터처럼 젊은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사업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법의 이해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채용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에서도 질환 사망자가 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똑같은 문제는 발생한다.

또 다른 논리는 처벌과 연계되는 만큼 뇌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질판위를 통한 산재인정은 사회법 체계에서 상당인과관계를 통해서 해나가고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법 체계에서 엄격한 인과관계를 적용해서 재해인정을 하면 문제가 없다. 질판위의 역사가 10년이 넘었고 이미 조직이 안정되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정규직 사업장 중심에서 원·하청 구조로 급속히 변해왔고 일부 정규직 이외 대다수의 노동자는 자신을 보호해 줄 대변자가 없다.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근로감독관도 작업환경측정과 검진만 간신히 하는 산업보건조직도 그리 큰 도움은 못되고 있다. 오로지 국가만이 노동자를 보호해 줄 여력이 있으며 이런 배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되었다. 뇌심혈관질환은 사망뿐 아니라 질환자도 긴 요양기간이 필요하고 나중에 재취업이 어려울 정도의 후유증이 남는 중대 질환이다. 질판위에 참석해서 증언하는 재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공포는 사망사례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을 전제로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질환발생의 예방효과도 있으므로 뇌심혈관질환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질환의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디 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견고한 과로사회에 균열을 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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