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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깨물고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오빠는 억울하다”

“꼬집고, 깨물고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오빠는 억울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5 14:15
업데이트 2021-08-2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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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추행 사건 ‘반론 제기’

‘가해 남성’ 여동생 “오빠는 억울하다”
육군 성추행 사건 반론 제기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 주장


육군 여성 부사관이 상급자의 성추행·2차 가해에 시달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반론이 제기됐다.

육군 A하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의 여동생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린 글에서 “억울함을 참지 못해 청원 글을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성폭력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주장은 아직 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자신을 B씨의 여동생이라고 밝힌 C씨는 해당 글에서 “(A하사가) 주장하는 성폭력은 절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대 생활을 하면서 먼저 긍정적 행동을 보인 건 여성 쪽이다. (B씨의) 입술이 텄다면서 립밤을 사다주고, 작업 중 다칠 수 있다며 장갑을 갖다 주고, 손에 밴드를 직접 붙여주는 등 호감을 사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이에 좋은 감정을 느낀 오빠(B씨)는 고백을 했고, (A하사) 본인도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C씨는 “여자(A하사) 측에서 주장하는 성희롱은 서로 같이 꼬집고, 깨물고, 밀고 하는 소위 장난스러운 행위였다”며 A하사가 B씨에게 “마스크를 낀 셀카, 눈에 다래끼가 난 사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을 보냈다. 성희롱 당한 피해자가 왜 개인적 사진까지 보내면서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C씨는 ‘2차 가해자’로 지목된 부대 간부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거 없는 거짓 주장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빠(B씨)는 군대에서 해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군대로 돌아가자는 마음 하나로 1년간 소송에 애쓰고 있지만, 기울어진 저울은 다시 평평해질 수 없나 보다. 해임 이후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하고, 호수공원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우리 오빠는 어디 가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C씨는 “피해자(A하사)가 주장하는 증거가 객관적 증거인지, 두 군인의 평소 군 생활은 어땠는지, 적절하게 조사가 이뤄지고 난 후 처벌이 내려졌는지를 돌아보고 제대로 조사한 후에도 잘못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면서 “(그러나) 여성이란 성별과 현재 언론의 분위기로 유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하사의 언니 D씨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A하사의 언니 D씨가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피해자측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스토킹)을 당했다”
육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A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 B씨(당시 중사)의 ‘사귀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뒤 지속적인 성추행과 괴롭힘(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하사는 작년 8월4일 피해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씨는 9월3일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 조치됐다.

육군 측은 “작년 11월 피해자(A하사)의 최초 가해자(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현재 민간검찰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처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병행해 조사하며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육군은 “올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확인된 2차 가해 혐의자에 대해선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형사절차와 행정적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군은 피해자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A하사) 본인의 희망을 반영, 근무지 조정(작년 11월)과 군 병원 입원(올 8월) 조치를 했고, 양성평등상담관과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지속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귀지 않자 보복·협박”…극단선택 시도
앞서 A하사의 언니 D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 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D씨는 “가해자는 상사라는 점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에 이어 평소 수위 높은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일삼았고 집요한 스토킹까지 했다”라며 “그러던 8월, 동생은 선임의 도움으로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했고 조사는 부조리에 대한 전체 조사로 연결되었으며 추가 가해자들이 적발됐다”라고 했다.

이어 ”조사 중에도 가해자는 부대 내 여론을 동생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 부대 분위기를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씨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D씨에 따르면 A하사는 그동안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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