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윤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 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또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이것이 제가 제 가족과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접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윤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에 붙여야 한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표결로 한다. 사직이 허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 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부동산 의혹을 발표했다. 여기에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도 명단에 포함됐다.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을 사들인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현지 주민에 맡기고 대가를 지불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