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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간인 434명, 당분간 아프간 귀국 안해도 된다

국내 아프간인 434명, 당분간 아프간 귀국 안해도 된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5 10:37
업데이트 2021-08-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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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도적 특별체류 허가
“아프간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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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프간 난민 보호책이 있는가”
“정부는 아프간 난민 보호책이 있는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왼쪽)과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향하고 있다. 2021.8.20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국내에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이며, 체류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법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체류기간이 지나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이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출국을 지양하고, 출국 명령을 내린 뒤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보호조치를 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 이송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내에 이송되는 아프간 협력자들은 충북 진천에 일단 수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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