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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알렸다’고 여친 폭행 사망…유족 “구속수사·신상공개” 촉구

‘연인관계 알렸다’고 여친 폭행 사망…유족 “구속수사·신상공개” 촉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5 09:05
업데이트 2021-08-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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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주 만에 중환자실서 사망
유족 “구속수사·신상공개” 국민청원

서울 마포구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 마포구 여자친구 폭행 사망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지인들에게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3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끝에 여러 차례 폭행을 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이달 17일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왜 주변 지인들에게 연인 관계를 알렸느냐”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딸이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해 첫 월급을 받고 엄마·아빠·외할머니 선물을 뭘로 할지 고민하던 26살 사회초년생이었다고 소개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문제의 폭행 사건 당일 새벽 2시 50분쯤 가해자 A씨는 오피스텔 1층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질을 하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119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고, 응급실에서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 유지만 겨우 가능한 상태에서 3주간 중환자실 신세를 지다 숨졌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경찰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가해자 A씨는 운동을 즐겨하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면서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 119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폭행 사유에 대해 청원인은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달라.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 폭력 가중처벌법’ 신설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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