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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만번 넘게 복권당첨금 타간 美 아버지와 아들들

8년간 1만번 넘게 복권당첨금 타간 美 아버지와 아들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5 06:49
업데이트 2021-08-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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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국 “확률 제로”…대리수령 의혹

즉석복권
즉석복권
8년간 1만 3000번이나 복권 당첨금을 타간 미국의 아버지와 두 형제가 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만 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 이들 부자의 당첨금은 2100만 달러(약 245억원)에 달한다.

2019년 당시 아버지 알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당첨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집계됐다. 아들 모하메드와 유세프는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이들이 당첨된 복권은 대부분 긁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즉석복권이었다.

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복권에 당첨될 확률에 대해 매사추세츠주 복권당국 관계자는 “통계학자들이 천문학적인 수치와 함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8년간 1만 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것은 이들이 실제 복권 주인을 위해 당첨금을 대리 수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당첨금 대리 수령은 매사추세츠주의 독특한 법 규정 때문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관행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0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당첨금 지급 시 당첨자가 그동안 미납한 세금이나 미지급한 자녀양육비를 확인해 이를 공제한다.

이 때문에 미납한 세금이 많거나 자녀 양육비 지급이 밀린 이들이 복권에 당첨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당첨금을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첨금을 대신 받아주는 이들에게 당첨금의 10%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한다는 것이 관행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검찰도 자파르 부자가 세금 등을 미납한 당첨자를 위해 전문적으로 상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알리와 모하메드 부자는 전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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