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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與 “개별의원 차원, 수정할 수도”

이용수 할머니 “윤미향 보호법”… 與 “개별의원 차원, 수정할 수도”

기민도, 이하영 기자
입력 2021-08-24 22:06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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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단체 명예훼손 금지법 논란

전문가들 “표현의 자유 막는 과잉입법”
野 “윤미향 등 시민단체 비위 성역인가”
법안 발의 인재근·윤미향 “피해자 보호”
논란 일자 與 “당서 공식 논의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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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는 윤미향 의원
웃고 있는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 기자회견 참석에 앞서 동료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2021.8.2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 훼손을 금지하는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자 민주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인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 법은)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조문을 다 보고 판단하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한 번 가보라. 거기서 할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가짜다, 사기다’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단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출판물·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제17조)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6조)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5·18역사왜곡처벌법’, 일본 제국주의 찬양·고무를 금지하는 ‘역사왜곡방지법’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다른 결의 비판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과잉입법”이라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의 법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피해자 등에 대한 일부 극단적인 층의 비방은 기존 법체계의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 법안이 ‘셀프 보호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어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취지는 단체나 특정인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라며 “상임위 검토과정에서 수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진행하겠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1-08-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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