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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1심부터 민간서 재판… 시민단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軍 성범죄 1심부터 민간서 재판… 시민단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25 00:30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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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권한 축소 개정안 법사위 통과

비군사 범죄 군인 사망·입대 전 범죄 등
여야, 3가지 사건 민간법원 이관 절충
‘심판관·관할관 확인 조치권’ 폐지될 듯

故 윤 일병 어머니 “2014년 되풀이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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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내걸고 회의에 참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등의 항의 피켓을 내걸고 회의에 참석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군 내 성범죄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는 등 군사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최근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고, 국회도 이를 의식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성, 독립성을 의심받는 군사법원을 수술대에 올린 것만으로도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군 성범죄와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공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군은 재판권이 없으면 관련 사건 발생 시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 수사를 위임할 수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7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도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자”는 안부터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자”는 등 여러 대안을 담은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공군, 해군에서 연이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고, 여야는 전날 군 성범죄 등 세 가지 사건에 대해 민간법원에 이관하는 걸로 절충점을 찾았다.

군 사법제도 개선은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에도 본격 논의됐지만 전면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진 못했다. 2014년 12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사단급 부대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1년 뒤 이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보통군사법원은 84개에서 31개로 크게 축소됐다.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일선부대 지휘관에게 형을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관할관 확인 조치권’도 일부 개선은 됐지만 없애진 못했다. 이번에는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운 관할관 확인 조치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평시 군사법 체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에서도 지난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25일 합동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충분한 토론을 기대했던 합동위 위원들 입장에선 당혹스러울 수 있다. 4분과 위원장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쉽다”면서도 “기록으로 남겨 놓기 위해 기존 논의는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윤 일병 어머니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또다시 2014년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절망스럽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성폭력 사건 등 3개 사건만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그 밖의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군사법원에 남겨 둔 것이냐. 대체 왜 군사법원 하나를 없애지 못해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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