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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해군 이어 육군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공군·해군 이어 육군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25 00:30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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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 중사의 ‘교제하자’ 제의 거절해
이후 성추행… 가해자 징계처분 따라 전역
군, 신고해도 수사 안 해… 2차 가해 ‘판박이’
특별신고기간에 다시 신고… 육군 수사 중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신고가 있었는데도 군 차원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징계 처분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공군·해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 B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A하사는 이후 성추행 피해를 입었고, 지난해 8월 초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다. B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에 따라 지난해 9월 전역했다.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했다”면서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 영상, 통신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에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결국 피해자 측은 지난해 말 민간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후 B중사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청원에서 동생이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힌 뒤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는 가해자들과 성폭력 사건을 축소, 은폐, 회유, 합의를 종용한 사단의 법무 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이 지난 6월 국방부 특별신고 기간에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하면서 현재 육군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 2차 가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고, 2차 가해 혐의자들에 대해선 군 검찰 기소 및 징계 처분 등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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