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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허위 스펙’ 판결이 결정적… 고대도 조만간 결론

정경심 항소심 ‘허위 스펙’ 판결이 결정적… 고대도 조만간 결론

박정훈, 오세진, 강윤혁 기자
입력 2021-08-24 22:08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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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결정 배경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로 판단
허위스펙보다 대학·영어성적 당락 좌우

조국 “아비로서 고통… 청문서 소명할 것”
野 “진실 승리”… 이낙연 “성급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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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이 24일 부산대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담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과정에서의 법원 판단이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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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다.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지만,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민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 4위”라면서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마 이런 점이 동양대 표창장 등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이 바뀌게 되면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에서도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이 조사 중이다. 고려대는 이날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 취소 처리 사항을 심의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으로 고려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비처분 결정은 성급했다”며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유승민 전 의원은 “만시지탄이나 진실이 승리한다”며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조 전 장관은 더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SNS 끊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조국을 비호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씨는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다.
부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서울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1-08-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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