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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고의성 ‘자의적 판단’ 우려, 입증 책임 언론사에… 비판 기능 위축

허위보도 고의성 ‘자의적 판단’ 우려, 입증 책임 언론사에… 비판 기능 위축

진선민, 곽진웅, 김가현 기자
입력 2021-08-24 22:04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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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왜 문제인가] <하>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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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이들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운데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는 대목이 있다. 바로 허위·조작보도에 있어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에 제시된 추정 사유가 모호한 데다 사실상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4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거듭 강행 의사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 제30조의2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 4개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해당 요건은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는데도 원 기사를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삽화·영상)를 조합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된다.

이를 두고 실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가령 언론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연속으로 의혹 제기를 하는 보도를 했을 때 허위보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에 해당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사 내용이 아닌 제목과 시각자료만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추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복적’인 보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반복적’은 어떤 기간에 어느 정도의 양을 의미하는 건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언론사의 민사소송상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가 활성화될 것이고, 자연스레 비판성 보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 점도 향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큰 지점이다. 피해 구제를 할 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민사법체계와도 반한다.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개정안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추정 주체로 주어 ‘법원은’을 추가했다. 그러나 언론법 전문가들은 법원은 판결 주체일 뿐 고의·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여전히 언론사에 입증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조항을 만든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재판에서 원고가 기사가 여러 차례 게재됐거나 이상한 사진이 들어갔다는 점 등만 보여 주면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언론사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김가현 기자 kgh528@seoul.co.kr
2021-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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