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하고,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편취 금액 합계가 38억원에 이르며,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5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상가를 30% 할인된 4억 2000만원 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수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이 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장품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