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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음해‘ 혐의 전 비서 “술 취해 기억 없다”

‘남양주시장 음해‘ 혐의 전 비서 “술 취해 기억 없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4 16:54
업데이트 2021-08-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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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 첫 재판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비서 A(55)씨가 첫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국회의원에게 ‘조 시장이 전 국회의원 B씨에게 받은 현금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아파트를 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A씨는 “조 시장이 내연녀를 만나려고 해외 출장을 자주 갔고 자신도 봤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측은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이같이 말한 기억이 없다”며 “나중에 김 의원이 A씨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보고 알았다”고 변론했다.

심신상실과 함께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변호인은 “녹취록은 김 의원과 A씨의 대화 내용을 일반인이 워드로 작성한 것”이라며 위조나 변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가 혐의 입증과 관련해 녹취록 원본 제출 여부를 묻자,검찰은 “내부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 시장 취임 직후 정무비서로 재직하다 직원 등과의 여러 갈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뒤 지난해 11월 면직 처리됐다.

조 시장은 10여 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며,검찰은 일부를 인정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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