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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짱 꼈으니 나도 성추행”…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 의결

“팔짱 꼈으니 나도 성추행”…대검, 진혜원 검사 징계 의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4 15:26
업데이트 2021-08-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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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대검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최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에게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면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게 된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직후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면서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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