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군·해군 이어 육군도…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공군·해군 이어 육군도…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24 11:13
업데이트 2021-08-24 1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 성범죄 대응 실태 도마 위

이미지 확대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지인
분향소 찾아 조문하는 지인 7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지인이 조문을 하고 있다. 2021.6.7 뉴스1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반성 없는’ 군의 성범죄 대응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했으나 이후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을 받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다.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했고, 육군 중앙수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동료와 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본 끝에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줬다. 특히 성추행 피해 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전무했던 점, 2차 가해 의혹까지 제기되는 점 등 두 사건이 ‘판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육군 사건에서도 적절한 분리 조치가 없었고,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점이 유사하다. 특히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고 자체가 고소 의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지 확대
출입 통제되는 해군 2함대사령부
출입 통제되는 해군 2함대사령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2021.8.13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