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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폐질환 치료하다 백혈병 사망… 법원 “주원인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

탄광 폐질환 치료하다 백혈병 사망… 법원 “주원인 아니어도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23 20:42
업데이트 2021-08-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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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연합뉴스tv
탄광에서 일하다 얻은 폐질환 때문에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받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탄광 근로자 A(사망 당시 66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978년부터 1991년까지 탄광에서 분진작업 등을 했고, 2016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전년도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A씨는 전립선 적출 수술을 하려 했으나 폐기능이 좋지 않아 항암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2017년 9월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재판부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하게 되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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