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친모 구속… 아기 건강 악화
경찰 “영아살해 미수로 혐의 바뀔 수도”
영장심사 받은 청주 영아유기 친모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8.23 뉴스1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유기 혐의 피의자인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쯤 청주 흥덕구 풍년로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아이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인근을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신고자 B씨는 “새벽에 걸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 꺼내주기 위해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보니 옷을 입지 않은 신생아가 들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10ℓ 크기의 쓰레기통에 몸무게가 2~3kg 정도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가 있었다”며 “발견 당시 아이의 의식과 체온은 정상이었고, 우측 어깨에 상처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신생아는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다음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아 아이가 버려진지 3일이 지나 발견된 것 같다”며 “A씨 혐의가 영아살해 미수로 바뀔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 특별법에 규정된 비밀엄수 의무로 A씨의 나이, 유기한 이유 등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알려줄수 없다”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1-08-2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