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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법원 “10억 배상하라” 판결

야놀자 정보 빼낸 여기어때… 법원 “10억 배상하라” 판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24 01:54
업데이트 2021-08-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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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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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인 ‘야놀자’가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 박태일)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인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했고, 그 결과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한 정황을 발견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를 수사 당국에 고소했고, 2018년 2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어때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려받은 정보의 가치는 ‘전국 숙박업 2016년’ CD의 가격(17만 4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크롤링 프로그램도 직원 1명이 수작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간편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야놀자 측의 성과”라면서 “여기어때 측은 영업을 위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8-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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