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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또 없던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 백지화

부동산 정책 또 없던일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안 백지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8-23 20:42
업데이트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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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번째 폐기… 시장 혼란 가중

기재위 대안 마련 과정에서 통째로 빠져
“종부세 기준 완화에 납부 유예 부담 느껴”
재입법 추진해도 연내 시행 사실상 어려워
“신뢰성 없는 정책에 시장 불신만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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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종부세 대상일까
누가 종부세 대상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가 실제 시행되면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 매각이나 상속·증여 때까지 미뤄 주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6월 말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운을 떼고 입법에 나섰으나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 벌써 네 차례나 예고했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백지화되면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많다.

23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이 함께 추진했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은 이미 폐기된 상태다. 이 방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어 지난달 7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1가구 1주택자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 250만원 초과 등 구체적인 과세 유예 요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를 담은 종부세법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통째로 빠졌고, 유 의원의 안 역시 폐기됐다. 앞서 기재위는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1가구 1주택자 기준)를 부과한다는 여당 안 대신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는데 납부 유예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폐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다시 입법한다고 해도 올해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입법보다 절차가 간소한 의원 입법으로 다음달 정기 국회에서 발의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연내에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예고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로 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국회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백지화했다. 이 규제는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때 나온 것인데, 전세난을 심화시킨다는 지적 때문에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축소·폐지를 예고했다가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현행 유지로 되돌렸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부과하는 안도 11억원 초과로 갑작스럽게 기준이 변경됐다.

부동산 정책이 ‘갈지(之)자’ 행보를 펼치면서 피해는 시장과 국민에게 전가됐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는 집주인 때문에 애꿎은 세입자만 쫓겨났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엄포에 세 주던 집을 헐값에 팔았다 등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자꾸 뒤집으면 시장의 불신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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