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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기민도,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8-23 21:48
업데이트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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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공의료원 2019년부터 CCTV 의무 설치
경기 공공의료원 2019년부터 CCTV 의무 설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23일 이미 CCTV가 설치된 경기 수원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했고,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연합뉴스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기피 현상을 촉진하고 의료진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본회의 부결을 촉구했고,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진전시키는 법이라며 통과를 환영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6년여 만이다. 다만 여야는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 유예 기간을 둬 의료계와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앞의 3가지 이유와 비슷한 경우에 한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CTV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촬영할 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지만, 환자나 의료진 모두의 동의가 있으면 녹음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자료가 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벌칙조항으로는 ▲촬영정보 누출이나 목적 외 사용 땐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아 이뤄진 촬영정보 분실이나 유출 땐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의무, 촬영의무나 녹음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마련됐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보 유출과 수술기피 문제 등 우려도 존재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늘 합의는 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이해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꼭 반영해 야당이 말하는 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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