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연합뉴스
2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진모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와 취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달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이 만든 단체 SNS 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면서 당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재명 후보 측은 “해당 단체방의 존재도 모르고 짐작 가는 사람도 없다”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측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고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중부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