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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외신 “한국은 성범죄 아닌 재물 손괴”

“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외신 “한국은 성범죄 아닌 재물 손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8-20 21:27
업데이트 2021-08-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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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텀블러에 체액 넣어도 재물 손괴”

한국에서 발생한 ‘체액 테러’ 사건에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체액 테러 사례들을 소개한 뒤, 한국에선 이를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20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최근 가디언 기사는 한국에서 일어난 두 건의 체액 테러 범죄를 소개했다.

한 사건은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고, 다른 한 사건은 지난 2019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신발 체액 테러 사건이다.

두 피의자는 재물 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체액 테러 사건은 44건이다. 이 중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17건(3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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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 성범죄”
매체는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 매체는 “한국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안산 선수의 쇼트커트(짧은 머리) 스타일을 둘러싼 공격과 한국 디지털 성범죄를 소개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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