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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SNS 글에 2차피해…출근도 못해”

박원순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 SNS 글에 2차피해…출근도 못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0 17:32
업데이트 2021-08-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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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페이스북 글 내려달라” 가처분 소송
유족 측 “고인은 변명도 못해…객관적 사실관계 알리고 싶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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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자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20일 박 전 시장 피해자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사실관계 1’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 정모씨(41)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정씨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를 마치고 다른 기관에 옮긴 뒤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계속 됐다는 주장에도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틀 뒤인 12일 페이스북 글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정 변호사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 사이트에 복사돼 링크되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시글로 입는 피해는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유족 측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취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공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피해자를 사실상 특정해 게시글을 올렸다”며 “피해자가 서울시청에 간신히 복귀했는데 이 글이 올라간 날에는 출근을 못 했다. 2차 가해로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저는 박 시장하곤 일면식도 없는 단순한 변호사로 공익활동으로 박 시장 유가족을 만났다”며 “이 일을 맡고 보니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 하고 피해자 측 일방 주장만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진 것을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해자 측은 두 번의 기자회견과 일반적인 언론을 통한 피해사실 주장들을 한 반면에 박 시장 쪽은 본인이 사망해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 했다”며 “해당 글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만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적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알려야겠다 싶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의 성추행과 성폭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인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인터넷 검색창에 ‘박원순 성폭력’ 등으로 검색하면 400만건의 게시글이 나온다며 “일반인들이 사실관계를 너무 잘못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폭력과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만 인정했는데도, 일반시민들이 박 전 시장이 성폭행을 했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린 글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추가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양측에 당부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언제 할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 검토와 합의가 끝나는 대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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