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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에 범인 검거…제주 변호사 살해사건 공소시효는?

22년만에 범인 검거…제주 변호사 살해사건 공소시효는?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8-20 17:09
업데이트 2021-08-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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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교사 혐의로 김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변호사 피살 사건은 제주의 대표적인 미제사건이었으나 김씨가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을 교사했다고 자백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에서 1999년 10월 당시 조직 두목인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았고, 동갑내기 손모 씨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초 두목은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손씨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는 것이 김씨의 진술이다.

방송이후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4월 김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다가 지난 6월 23일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에서 검거됐고 지난 5일 추방이 결정돼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돼 제주로 압송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당시 용의선상에 이 변호사 가족이 오르기도 한 만큼, 방송 출연을 통해 피해자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 5일 만료됐지만 김씨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수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8개월 이상이 된다.

경찰은 이 기간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최소 8개월을 제외한 2015년 8월 이후로 보고 있다.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서울지검 등에서 검사로 재직하다 1992년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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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변호사 살해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2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18일 제주로 압송됐다.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변호사 살해사건 용의자가 사건발생 22년만에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18일 제주로 압송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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