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암호화혜 시장에서 불법 투자자문,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사전에 서로 계획해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한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세조종이나 시장교란 행위를 하면 규모·내용에 따라 취득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취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은 거스를 수 없는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제도권 편입을 통해 산업과 이용자를 보호하고, 규제를 적용해 유관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