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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2차 가해 낱낱이 수사”

서욱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2차 가해 낱낱이 수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08-20 12:14
업데이트 2021-08-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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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투명인간’ 취급 등 2차 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20일 성추행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중사 사망 사건 관련해 “2차 가해를 포함한 전 분야를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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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업무보고 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8.20 연합뉴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생한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도 2차 가해 유무와 매뉴얼에 의한 조치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국방부 전문 수사 인력을 해군에 파견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군은 최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성폭력 예방과 군내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5월말 공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12일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 사건으로 취임 후 일곱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제출한 국방위 현안보고에 따르면,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부대 A상사는 범행 이후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2차 가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A상사가 성추행 발생 당일인 5월 27일부터 8월 6일까지 주임상사로부터 ‘행동 주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성추행 발생 직후 주임상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에 주임상사가 가해자에게 ‘행동 주의’를 줬는데 이를 통해 보고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추행 72일 만인 8월 7일 감시대장(대위)과 기지장(중령) 등 2명과 면담 후 정식 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가해자와 분리돼 근무지를 옮겼다. 국방부는 피해자가 떠난 뒤 “(부대 내에서) 소속 대 간부들을 소집해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지장의 2차 가해 정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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