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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피해

정정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법정구속은 피해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20 11:29
업데이트 2021-08-2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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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캠프 회계책임자는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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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등 징역 2년에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와 회계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48)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또한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자 역시 연대책임을 물어 당선이 무효 된다. 자신의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금배지를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재판부는 회계 책임자의 통화녹음파일, 제3자 진술, 고발인들의 일관된 진술 등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고발인들이 상대후보측과 거래하거나 고발과정에 제3자가 개입해 진술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권개입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수수한 돈이 4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이라는 점, 고발인들의 자수와 고발을 무마하려했고,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1500만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주시 상당구 소속 자원봉사자 3만1314명 명단을 입수해 경선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용했다. 제3자로부터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이 승용차를 타고다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해 3월 회계책임자가 구해온 2000만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A씨가 “선거과정에서 정 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6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선거 후 보좌관 구성 등을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이 떄문에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날 정 의원과 회계책임자는 항소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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