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법 위반” 33억 과징금
LG생건·매일유업 등 101개 납품사들에11번가 등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요구
마진 손실보전 위해 광고·행사비도 전가
쿠팡 “대기업 8곳에 우월적 힘 없어” 반박
공정위 “온라인 유통사가 갑” 수용 안 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바로 자사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 정책’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11번가가 판촉 행사를 통해 A제품 가격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A제품 가격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A제품을 6000원에 납품받은 쿠팡의 마진은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진다. 이게 싫은 쿠팡은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11번가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납품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은 상품을 빼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 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 할인 혜택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한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다.
쿠팡은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최근 제조업체의 힘이 유통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유통업체에 우월적 힘이 있다고 인정한 첫 케이스”라고 말했다.
쿠팡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 가격을 차별한 게 본질”이라며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해 왔고, 이에 대해 공급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