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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검사…법무부, 10개월 만에야 직무배제

‘독직폭행 1심 유죄’ 정진웅 검사…법무부, 10개월 만에야 직무배제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9 22:14
업데이트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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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비수사 보직 좌천
기소 당시엔 직무 배제 대검 요청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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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53)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비수사 보직으로 좌천됐다. 해당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낸다고 19일 밝혔다. 사실상 직무배제 조치로, 정 차장검사의 후임엔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한다.

정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기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아직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며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폭행을 했다”면서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 검사장의 피해가 독직폭행 행위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상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심 판결을 존중해 필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이날 정 차장검사를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정 차장검사가 이동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은 지난해 6월 한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으로 좌천 발령을 받은 직책이기도 하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종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1심 판결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1심이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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