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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성폭행 사건도 배상받는 길 열렸다

20년 지난 성폭행 사건도 배상받는 길 열렸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1-08-19 22:14
업데이트 2021-08-2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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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미투 1호’ 김은희씨 1억 손배소 승소
초등생 때 가해자 코치 만난 후 트라우마
대법 “성범죄 청구 시효, 장애 진단 이후”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산정 기준은 ‘범행이 있었던 날’이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체육계 미투 1호’인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30)씨가 20년 전에 당했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힌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씨가 가해자인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김씨가 초등학생 때인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제자인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성인이 된 김씨는 2016년 5월 한 테니스 대회에서 우연히 A씨와 마주친 뒤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단기 기억상실과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게 됐다. 그해 6월 병원에서 PTSD 진단을 받은 김씨는 A씨를 형사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10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이어 김씨는 2018년 6월 A씨로 인해 PTSD 진단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김씨가 승소했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마지막 범행일인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넘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맞섰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일은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됐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고의 불법 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는 원고가 처음 진단받은 2016년 6월에 현실화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성범죄 당시를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한 시점으로 보면 장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원심을 유지·확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이자 젠더 법률전문가인 김재희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 피해 양상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면서 “아동 성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과 형태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 권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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