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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죄 못한 ‘故권대희 유령수술’… 유족 “유서 쓰고 수술받을 판”

단죄 못한 ‘故권대희 유령수술’… 유족 “유서 쓰고 수술받을 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8-19 22:14
업데이트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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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 사망’ 사건 1심 선고

재판부 “공장처럼 돌리느라 수시간 방치”
집도의 병원장 장씨 징역 3년 법정구속
동의 없이 수술한 신씨는 과실치사 무죄


아들 죽음 밝혀낸 모친, 낮은 형량에 오열
“애초 상해치사·살인죄 기소 않은 것 문제”
“권대희(사망 당시 25세) 사건은 그 자체로도 엽기적이지만 이번 판결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서를 써 놓고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5년 전 의료사고로 아들 권씨를 잃은 이나금씨는 19일 오후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의 1심 선고 직후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부 혐의들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다 유족들의 예상보다 낮은 형이 선고돼서다. 수사기관 대신 직접 수술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져 보며 의료진의 불법 행위를 파헤친 어머니는 “대한민국 법이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다”며 연신 아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자 집도의인 장모(52)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장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과 의사인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장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이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낮아졌다.

장씨 등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날 선고가 있기까지 가족들은 지난한 싸움을 벌여야 했다. 검찰은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인 2019년이 돼서야 장씨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들은 무면허 의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 빠져 있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듬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나서야 검찰은 장씨와 이씨를 추가 기소했고, 신씨와 간호조무사 전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등 징후가 극히 비정상이었음에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이들의 무면허 의료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위험성을 보면 전씨가 압박 지혈한 행위는 의료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술 관계자의 행적을 초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사망한 아들의 사인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 했다”면서 “지난 수년간 처절한 행적을 보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장씨는 이씨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에 관여한 혐의 외에 모든 혐의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유족들이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한 ‘유령 의사’라고 지적한 신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인 이씨는 “법원이 유령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수술실에서 누군지 모르는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상해치사죄나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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