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금지 차별화 ‘도마 위’
#2. 시민단체 ‘청년 사회주의자모임’은 지난해 6월 5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 인도에 50명이 참가하는 ‘청년 발언대회 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에는 ‘K파티’라는 청년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2명이 참여하는 ‘K파티 청년문화제’를 신고했다. 두 단체 모두 집회금지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서울시 도심 내 집회 제한 고시가 근거가 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4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서울시가 지정한 집회 금지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가 모인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9일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역 조치에 따라 들쑥날쑥이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활동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유독 집회·시위 권리 보장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26일부터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 종로 일대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신고된 집회 건수 대비 금지통고 비율은 지난해 2월 2.0%에서 9월엔 22.3%로 증가했다. 12월엔 12.8%로 떨어졌는데, 9월 이후 집회 금지율이 감소한 건 집회 금지·제한 조치를 고려해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집회 규모를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응팀은 코로나 시기에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 2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프랑스의 경우 노동절인 지난 5월 전국 각 지역에서 300회 이상의 집회가 열렸고, 10만 6000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에 참여했다. 대응팀은 “대규모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라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군중이 모여도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다는 분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8-2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