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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대상자 9만명 줄고, 총 납부액도 659억 감소 전망

1주택 종부세 대상자 9만명 줄고, 총 납부액도 659억 감소 전망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9 18:04
업데이트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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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자 어떻게 달라지나

새달 합산배제 등 11월 말 납부자 산출
“집값 변동 따라 과세 기준도 변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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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도 9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가 기준선은 15억 7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납부 대상자는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8만 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12만 5000명)와 비교해선 3만 1000명 줄어든다.

다주택자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따지면 9억원 기준 85만 4000명에서 11억원 기준 76만 5000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의 수는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추산된 수치다. 이에 따른 납부세액은 5조 8022억원에서 5조 7363억원으로 659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부동산 시가로 따지면 15억 7000만원 안팎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1억원 주택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부부 공동 명의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17억 1000만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다만 이는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산치이며, 실제 올해 납부 대상자나 납부세액, 기준 시가 등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4채를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받은 뒤, 10월 초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는 절차 등을 거쳐야 11월 말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납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비율이 아닌 절대액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과세 기준을 2%로 정하면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날 소지가 있었는데, 절대액으로 정해지면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도 집값 변동에 따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유연하게 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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