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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檢, 윤성환 전 투수에 징역 2년 구형

“승부조작 혐의”...檢, 윤성환 전 투수에 징역 2년 구형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19 21:34
업데이트 2021-08-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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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3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구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투수인 윤성환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판사 이성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 대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쯤 지인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6월 구속됐다. 선고는 오는 9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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