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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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 보도를 막겠다는 것으로,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은 무엇이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권 말 ‘언론 재갈 물리기’는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여 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빌미로 언론을 압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매출이 많은 언론사일수록 부담을 갖고 비판 기사를 써야 해 비리 보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이 법안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권력자와 여권 인사를 위한 한풀이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데 여권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상식 있는 모든 사람이 권력 비리 보도를 막는 언론중재법 단독 통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종환(왼쪽 아래) 위원장을 에워싸고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