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긴 시간 성범죄 저질러 엄벌 필요”
피고인“수사단계서부터 조작…피해자가 보낸 문자 다수 삭제돼”
조재범 전 코치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에게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이 진술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져 왔다.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다수가 삭제됐다”며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해 온 조씨는 2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며 부인 취지를 변경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