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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에 재갈물린 입법 폭거…기득권 지키기 ‘내로남불’”

“민주당, 언론에 재갈물린 입법 폭거…기득권 지키기 ‘내로남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1-08-19 17:18
업데이트 2021-08-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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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단독 처리에
언론·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비판 언론 입 틀어막아”
“시민 피해구제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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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7개 단체는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면서 “이는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행에 반대해 불참을 선언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1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의결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린 것이라고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 등을 제외한 일부 수정사항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단체들은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신문협회(WAN-IFRA)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전 세계 언론단체들도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내용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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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인 단체들도 성명에서 “국민공청회 개최와 정의당이 제안한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도 강행된 언론중재법 처리는 문재인 정부 언론개혁의 민낯을 보여준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는 ‘언론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최대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일 때는 언론자유와 국민참여를 말하고 춧불시민이 길을 열어 권력에 무혈입성하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는가”라며 “오늘 강행처리로 민주당은 또다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체들은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형법 상 명예훼손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 중복규제를 우선 해소할 것 ▲정치적 기득권 강화를 위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도 논평을 내고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며 “결국 실질적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빠졌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언련은 “시민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는커녕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열거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여전히 문제를 안은 채 일부만 수정됐다”며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전면 수정하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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