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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작가회의 “예술원, 존경할 분만 있는지 회의적…위상·역할 재정립해야”

한국작가회의 “예술원, 존경할 분만 있는지 회의적…위상·역할 재정립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8-19 15:18
업데이트 2021-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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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술가 특권적 지위 보장에 그쳐”
“청년 예술가 지원 신경써야”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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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술원 홈페이지 캡쳐
대한민국 예술원 홈페이지 캡쳐
진보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문화예술계 원로원 격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술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작가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들이 국민과 작가들 대다수가 존경하는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몹시 회의적”이라며 “예술원의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며 예술원의 환골탈태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예술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국민의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일부 예술가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현재 법령이나 운영 방법은 예술계의 보편적 정서와 시대정신에 따라 개정하고 혁신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가회의는 또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비 가운데 문학 부문 예산은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예술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이 적어도 예술가들의 보편적 공감대와 형평성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원을 향해 예술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관련 법령 개정, 기존 회원이 신입 회원을 심사하는 회원 가입 제도의 개정, 예술원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을 공식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달 소설가 이기호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예술원 회원에 대한 종신 연금 지급 등을 사실상 반대한 것의 연장선으로 여겨진다. 그는 예술원이 반공 문예 조직과 문화계 보수우파 인사들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성격의 기구로 회원 선출 방식도 군부 정권의 유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해 예술계 각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원로 예술가들을 예우하고자 1954년 설립된 정부 산하 특수기관이다. 정원은 100명이고 현 회원은 87명이다.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영화 4개 분과와 8개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됐다. 예술원법에 따라 예술 경력 30년 이상 국민 중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만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종신 임기로 매월 수당 180만원을 받는다.

현재 예술원 문학 분야 회원은 김남조, 이어령, 신경림, 오세영, 정현종, 유안진, 김주영, 오정희, 신달자, 윤흥길, 전상국, 최동호, 오탁번, 권영민 등이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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