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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진 합성 의뢰한 사람들 협박한 조직원들

불법사진 합성 의뢰한 사람들 협박한 조직원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8-19 14:08
업데이트 2021-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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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63명 검거, 2명 구속

온라인상에서 불법 사진합성과 조건만남 등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이버 범죄단체 조직원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대 조직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 합성 합니다’ 등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요청하는 755명에게 접근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XX참교육단’이라는 인터넷 단체를 만든 뒤 피해자들을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불법행위 의뢰 사실에 대한 반성문 제출을 강요했다. 또한 A씨가 만든 참교육당 행동강령을 필사하게 하고 하루일과 보고를 지시하기도 했다. 행동강령은 A4용지 30여매 분량이다.

A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를 조직원으로 가담시킨 뒤 탈퇴를 요구하면 퇴소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40명에게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총 3170만원을 받고 범죄단체 탈퇴를 허락했다. A씨는 불법행위 의뢰자들이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61명이 모두 협박을 당해 조직원이 돼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인사도 잘하는게 재미있어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온라인이더라도 범죄단체를 만들면 엄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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