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다. SBS 캡처
“범행 자백…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 검찰에서 기각
9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다.
지난 10일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9살 여자아이를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성추행했다고 19일 SBS 보도했다.
가해 남성은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검찰은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벤치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학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9세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다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피해 아동에게 A씨는 “귀엽다, 어디 사냐”며 다가와 얼굴과 손을 만지고, 억지로 끌어안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는 “그냥 귀여워서 만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얼굴 좀 쓰다듬어준 게 뭐 잘못된 거야”라며 소리쳤다.
그러면서 A씨는 오히려 “아동 대동해보라. 울고불고한다는 아이 데려 와보라”고 큰 소리쳤다.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 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다. SBS 캡처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해 체포된 지 24시간 만에 풀려났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살고 초범이 아닌 데다,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가해 남성과 한동네에 사는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