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자 교회 장로인 A씨와 배우자 B씨, 집사 C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는 (세 자매의 친부를) 무고할 목적이 없었고,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20대 자매인 3명의 신도의 아버지가 이단 의혹을 제기하자 2019년 2월 이들 자매에게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믿게 만든 뒤 2019년 8월 자매들이 친부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다른 여신도를 ‘삼촌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세뇌해 삼촌을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여신도의 삼촌 역시 A씨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 이단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상을 볼 수 있다’거나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등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선지자’ 행세를 하며 교회 내에서 군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2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