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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닌 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닌 언니’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19 12:13
업데이트 2021-08-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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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22)씨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5년에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 측과 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혼자 방치돼 있다 숨졌다. 사건이 알려진 당시 김씨는 이혼 후 아이를 혼자 양육해온 친모로 알려졌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키우다가, 이사를 하면서 아이만 남겨두고 떠났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김씨의 어머니 석모씨(49)가 아이의 ‘친모’이고, 김씨는 아이의 ‘언니’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다. 석모씨는 혼외 자녀를 출산한 뒤 비슷한 시기 출산한 김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후회하고 있으며, 둘째 아이를 키워야 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석모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7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루 만인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석씨는 여전히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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