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성착취물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징역 34년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9 10:52 업데이트 2021-08-19 10:5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8/19/20210819500030 URL 복사 댓글 14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갓갓’ 문형욱이 지난해 7월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