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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부동산 1타 강사’ LH직원,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파면된 ‘부동산 1타 강사’ LH직원,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9 10:47
업데이트 2021-08-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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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신분 숨긴 채 유료 강의하다 들통
지난 3월 파면된 후 3000 여만원 수령
공무원은 본인 부담금 등 50%만 수령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지경매 1타 강사’로 강의를 해서 돈을 챙기다가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000원 중 3023만 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A씨는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 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000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파면 되면 재직기간 중 국가나 지자체 부담금을 뺀 본인이 부담한 금액, 즉 50%만 받을 수 있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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