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청주지법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종전 기각 결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손씨와 앞서 구속된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고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주에 손씨 등 충북동지화 활동가 4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1일 만료된다.
충북동지회 측은 이달 1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3번의 정상회담과 두 번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 합의서도 서명해 전 세계 평화 세력을 흥분시켰지만,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회귀해 간첩단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