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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서 옷 벗고 샤워해” 싱가포르 여성에 징역 15개월형

“내 앞에서 옷 벗고 샤워해” 싱가포르 여성에 징역 15개월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8-19 08:55
업데이트 2021-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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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외국인 가정부에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라고 강요한 여성에게 징역 15개월 2주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500달러(약 292만 7500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로지애나 압둘 라힘(33·사진)이란 주부인데 법정 출두를 열하루나 미룬 데 대한 괘씸죄까지 더해졌다고 야후! 뉴스가 전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혐의는 모두 여섯 가지나 됐는데, 지난 2017년 9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스물한 살의 가정부를 고용한 내내 단 하루도 쉬지 못하게 하고, 완력을 사용해 가정부를 샤워부스에 밀어넣고, 얼굴에 파우더를 던져 눈을 다치게 했으며, 가정부의 가족에까지 손해를 끼치게 하겠다고 위협했고, 가정부의 은밀한 부위를 꼬집고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 등이다.

가정부는 로지애나의 아홉살 쌍둥이를 보살피면서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또 부부가 출근하면 쌍둥이를 데리고 로지애나의 어머니 집으로 가 그 집안 일까지 했다. 로지애나는 그녀를 어떤 때는 새벽 1시까지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는 아침 5~6시에 깨워 일을 시켰다. 부족한 잠 때문에 낮에 졸기라도 하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제대로 된 침대에 자게 했으나 나중에는 아이들 방의 카펫 위에서 잠들도록 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옥외 화장실 바닥에서 자라고 했다. 가정부가 거실에 들어와 바닥에서 잠자고 싶다고 했더니 담요나 베개를 주지 않았다.

옷과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며 가정부 얼굴에 던지기도 했다. 새 옷을 사주긴 했는데 가정부의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부가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그만두겠다고 하자 로지애나는 가족 전화번호를 대라고 해 아버지를 집에 오게 한 뒤 일종의 계약 파기니까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윽박질렀다.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계속 일하는 대신 월급을 주지 않고 숙식만 책임지겠다고 했다.

2017년 11월의 어느날, 로지애나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샤워한 뒤 벌거벗은 채 몸을 말리라고 했다. 가정부가 움직이지 않자 강제로 샤워부스 에 밀어넣은 뒤 옷을 입은 채였던 가정부의 몸에 샤워기를 갖다대 물을 틀었다. 가정부의 머리에 샴푸를 부은 뒤 옷을 벗으라고 했다. 그제야 가정부도 따랐다. 남편이 들어와 가정부가 옷을 입겠다고 했더니 로지애나는 “너 따위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라며 그대로 있으라고 했다. 가정부는 울기만 했다.

가족이 사흘 동안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면서도 가정부는 차디찬 바닥에서 잠들게 했다. 이불도 주지 않아 가정부는 욕실 타올을 덮고 잠들었다.

로지애나의 남편은 채용 기간의 마지막 날, 승용차에 가정부를 태운 채 그녀를 소개해준 알선업체 사무실에 내려놓고 가버렸다. 가정부는 해고됐다는 사실을 모른 채라 소지품도 챙기지 못했다. 가정부는 알선업체의 추궁에 자신이 당한 기막힌 일들을 털어놓았고, 알선업체가 경찰서에 신고해 사건이 됐다. 하지만 4년 전 벌어진 일인데 왜 이제야 1심 판결이 내려졌는지는 알 길이 없다.

로지애나는 현재 1만 달러의 증거금을 내야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항소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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