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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00억 풀린 머지머니 환불될까 A 금융업 아냐… 강제보상 힘들 듯

Q 1000억 풀린 머지머니 환불될까 A 금융업 아냐… 강제보상 힘들 듯

윤연정 기자
윤연정,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18 20:48
업데이트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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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보는 ‘머지포인트 사태’

업체 6차 환불 밝혔지만 규모엔 침묵
경찰, 포인트 사용 중단에 본격 수사
유사업체 선불충전금 잔액 2조원대
충전금 외부 신탁 구속력 없어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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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뉴스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의 사용 중단과 환불 사태(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무기로 금융권, 이커머스 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고속 성장한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위법성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와는 별개로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머지플러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2018년 2월 할인 결제 플랫폼인 ‘머지포인트앱’(애플리케이션)을 시범 출시했다. 머지포인트는 이커머스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머지머니’ 서비스와 월간 구독료(1만 5000원)를 내면 가맹점에서 20% 상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독형 VIP 멤버십 ‘머지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15일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사실을 검찰과 경찰에 통보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1000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진 머지플러스는 현장과 온라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순차적으로 돈을 돌려주겠다’며 6차 환불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환불 일정이나 환불받은 인원, 규모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전자금융업 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금융 당국은 검사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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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와 유사한 선불충전금 업체는 얼마나 되나.

“현재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원이 넘는다. 2014년 기준 7800억원이었던 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9월 1조 9900억원이나 됐다.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는 67곳이다. 카카오페와 네이버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선불충전금 업체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면 보호받을 수 없나.

“일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긴 하지만 미흡한 수준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자가 갖춰야 할 소비자 보호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업체는 고객들의 미상환 잔액(쓰지 않은 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충전하고 안 쓴 돈이 1000억원이면 회삿돈 200억원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부터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또 고객 돈인 선불충전금과 회사 재산을 분리해 외부 기관에 신탁하는 규제가 있다. 다만 이 규제는 행정지도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행정지도에 그치는 외부기관 신탁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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