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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본사 대화 거부해도 눈감는 法… 점주들 두번 운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8-18 22:34
업데이트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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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보호장치 시급

현행법엔 가맹사업자단체 조직 가능
단체 구성·협의 요청할 수 있다지만
강제성 없어 본사는 대화 요청 무시
공정위 협상 강화 개정안 국회 계류
‘협의 거부할 땐 과징금’ 등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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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주협의회를 주도해 만든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본사 측은 점주 협의회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긋지만, 점주들은 단체 활동을 탄압하는 보복 행위로 받아들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의 부당행위에 공동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만든 ‘자영업자 노동조합’인 점주 협의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가맹사업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계약의 변경 등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 구성과 협의 요청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가 대화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점주들이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가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애매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본사가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할 수 없다.

편의점 가맹본사인 이마트24는 지난 6월 점주협의회가 요청한 우선협상단체 지정 요청을 거부했다. 이마트24 점주로 구성된 ‘경영주협의회’라는 기존 단체가 있지만 점주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더 많으니 우리와 계약 조건 등을 먼저 논의하자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점주협의회 회원 수는 280여명, 경영주협의회는 150여명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은 복수의 가맹점주단체가 있으면 회원 규모가 더 큰 단체와 먼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24 측은 점주협의회가 추산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향후 법안 개정에 따라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로부터 원부자재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한 황성구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도 본사가 협의회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4월 협의회 발족 이후 점주들의 불만을 개선하고자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청했지만 본사가 협의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점주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발의한 법안은 가맹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본사가 점주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사업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이 인정돼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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